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주거급여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창자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헤택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플러스란
주거급여플러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주거 지원제도입니다 초기에는 주거급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2021년 7월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거급여플러스 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도는 임대료 지원과 자가 주택 수리 지원으로 나눠어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원 이하 )
- 임차 가구 또는 노후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본인 명의 집이 있든 없든 주거급여 플러스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을꺄요?
임대료 지원
- 다른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대료를 일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지원 그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자가 주택 수리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오래되었다면 수선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850만원) 대보수(1450만원) 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 지붕 창호 도배 난방 등 집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수 있어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가능
신청할때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저오디며 승인되면 매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플러스를 꼭 활용해보세요
저도 알아보면서 이런 제도 가 있었는데 왜 이제야 알았지 ? 싶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긍금한 점이 있다면 마이홈포털이나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