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등본뜻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센터

제적 등본뜻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센터

 

제적증본은 과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역할을 했던 문서로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었지만 2008 년
이전의 가족관계 기록이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의 주요 내용

 

제적동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생정보: 출생일자 출생장소 부모의 정보

혼인정보:혼인 일자 배우자의 정보

사망정보:사망 일자 사망장소

가족 관계변동 :입양 파양 국적 변동 등

 

제적등본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한 발급

 

제적등본은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하여 접속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진행
성명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또는 본적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발급정보 입력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졸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및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적등본 빌급 및 출력

수령 방법을 직접인쇄 로 선택하여 PDF 로 저장하거나 화면 알람 기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합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적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증명서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후 발급
제적등본 1통당 수수료1000원 이며 즉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은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거래 상속 해와 제출등 다양한 요도로 활용됩니다 발급 전에는
본적 정보와 신청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정보 제적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적등본을 통해 가족의 역사나 변동 사항을 확인할수 있어 개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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