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금 충당금은 공동주탁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대규모 수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입니다
이자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지붕 방수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문제점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건물주가 바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종종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이사할때 돌려받을수 있는 성격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환급가능성
전세 및 월세 이사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확실한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시
집을 팔때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인이 이를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급받는 방법
납부내역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냅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성충당금 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선유지비 와 홍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요청
집주인에게 내가낸 장기수성충당금 얼마인데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무시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가힐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환급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시 해야 합니다
- 관리비 고지서 보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할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10년 이 지나면 환급받을수 없으므로 주의햐야 합니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사할때 반드시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설명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중요한 재정적 권리입니다 이사할떄 받드시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세입자는 이자금을 통해 공요시설의 유지 보수에 기여하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장기수성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잘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10년 이내에 환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