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시체 면세사업자 알아야 할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아는건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내가 면세사업자인지 어떤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시체 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주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업종이 해당돼요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
- ✔️ 병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업
- ✔️ 학원 과외 외국어 교육기관등 교육업
- ✔️ 농축 수산물 도 소매업
- ✔️ 배우 가수 모델 등 연예 관련 종사자
- ✔️ 주택임대사업자 및 대부업자
-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 기타 정부에서 정한 면세 재화 및 용역 제공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사업장현환신고라는걸 꼭 해야 해요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전년도 수업과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작년에 이만큼 벌었다 라고 세무서에 알려주는 거죠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모두 신고해야해요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 보험 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클릭
3.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4.사업자 정보 입력 후 제출 하면 완료
손텍스 모바일 신고가능
홈택스 보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돼요
ARS 신고가능
전화 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돼요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장현황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사업 운영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용도로 쓰여요
제출대상 업종
✔️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자
신고안하면 가산세 발생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시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어요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5% 이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즉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적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잊으면 안된다 는 점 꼭 기억하세요